[12.13 부동산 대책] 임대업자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2-13 14:00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우선 2018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1년까지 3년 간 연장합니다.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취득세,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장기임대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전용 40㎡ 이하의 소형주택은, 1호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추가 개선사항은 오는 2019년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세제혜택이 없었다"며 "전용 40㎡ 이하는 재산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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