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사형에서 감형 이유가...

입력 2014-10-30 17:16  



군법원은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 병장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고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병사 3명은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 받은 바 있다. 군 검찰은 지난 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죄’ 및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30일 오후 지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이 모 병장 등 윤 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지 모 상병과 이 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했다.


앞서 군검찰은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일병 사망사건 소식에 네티즌은 "윤일병 사망사건, 45년은 대체 뭐야" "윤일병 사망사건, 그럼 육군 교도서로 가는건가" "윤일병 사망사건, 육군 교도서는 6개월이상 1년 6개월 미만이라 못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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