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서민형 재형저축 '세금도 면제'··가입조건·대상은?

입력 2015-03-30 09:17  

3%대 서민형 재형저축 `세금도 면제`··가입조건·대상은?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조건은?

`서민형 재형저축` 시중은행들이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 재형저축`을 오늘 일제히 출시한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율은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로 일반 재형저축과 비슷하다.

서민형 재형저축 가운데 `소득형`은 총급여 2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또 `청년형`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만 15~29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서민형 재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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