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보험·핀테크업체에 외환송금 허용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5-24 07:25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이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소액의 외화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송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인데 이 법을 고쳐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외환송금업자의 송금 범위는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할 전망입니다.
기업 거래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환치기 우려가 있고 소액 거래 수요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 외환송금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 논의 중"이라며 "일본은 2010년 법을 개정해 송금업자가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고 내국인이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PG사를 통해 외화로 물건값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외화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불법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감시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의 장점이 있지만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규제를 푸는 대신 외화 자금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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