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143일만에 석방

임원식 기자

입력 2015-05-22 16:16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와 달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뿔테 안경에, 검정색 정장 차림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을 빠져 나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된 지 143일만에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심경을 묻는 말에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조현아 / 전 대한항공 부사장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

쟁점이 됐던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가 떠다니는 공로 즉 하늘길만을 `항로`로 봐야 한다며 땅 위에서의 항공기 이동은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이를 항로에 포함시킨 건 확대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륙을 위해 항공기 엔진을 켠 이후부터는 운항 행위로 봐야 한다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던 1심에서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재판부에 수차례 낸 반성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업무 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며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토부 조사 내용을 여 상무에게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토교통부 김모 사무관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국토부 조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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