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준서 출국 금지, 정청래 "국회의원 연루자면 금배지 날아갈 것"

입력 2017-06-27 23:33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긴급체포한 한편, 이씨에게 의혹을 조작해 유포하도록 지시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도 출국금지조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관련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련자들이 잇달아 긴급체포·출국금지되면서 수사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에 이목이 쏠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이 눈길을 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연루자면 금배지가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의당이 덜덜덜 떠는 이유>허위사실 조작유포는 선거법 위반사항이다. 다른 법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자는 모두 유죄일 확률이 높고 유죄면 100만 원 이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회의원이 연루자면 금배지가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덜덜덜 떤다”란 글을 게재했다.

정 전 의원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입장표명을 예측하기도 했다. 그는 "안철숩니다. 저는 선거운동 하느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조작자를 잘 모릅니다. 정치가 이런건지 실망입니다. 이건 새정치가 아닙니다. 구태입니다. 구태정치는 추방해야 합니다. 당에서 잘 처리해야 합니다. 끝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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