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채용 공고 '특정지역 출신 배제' 논란

입력 2018-09-19 17:41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 지점이 아르바이트생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한다는 내용을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 올라온 경기도 부천 한 편의점 채용 공고에는 `주민등록번호 중 8·9번째 숫자가 48∼66 사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채용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가족 구성원이 해당할 경우 채용이 어렵다`고도 명시했다.

주민등록번호의 해당 숫자는 출생신고를 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48∼66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고는 뒤늦게 삭제됐다.

민원을 받은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공고를 낸 점주를 면담하고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사 측은 `경영주 면담 결과 특정 커뮤니티를 하거나 특정 지역의 비하 의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행동임은 분명하고 점주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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