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피해자들 집단소송으로 배상받게 된다

입력 2013-02-21 16:52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엔 과징금 부과…`통행세' 제재근거 신설

`일감 몰아주기' 등에 연루된 재벌 총수 일가에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재벌 계열사들의 고질적 병폐인 `통행세'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짬짜미 피해를당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서 이런 방침을 제시했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3장에 관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득을 본 총수 일가에는 공정위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 부당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줘 주가 급등이나상장으로 대규모 차익을 거둔다면 이는 부당한 사익 편취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부당 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현행 `현저히 유리한 요건'을 고쳐 `현저히'를 삭제하거나 `상당히'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당 지원의 수혜자에게도 부당 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때 제재하기로 했다. 계열사 간 거래에 끼어들어 이득을 챙기는 `통행세' 제재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도입기로 했다.

기업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금껏 배상받을 길이 없었으나, 집단소송제도입으로 이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피해자가 소송을 해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를 위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자격 요건, 허가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는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 도입된다. 이는 공정위의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법상 `부당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반품'에 우선 도입하고서 확대하기로 했다. 징벌적 배상금액의 상한은 3배다.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법에 부당 특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속고발제는 없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 부여키로 했다.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된다.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 금지키로 했다.

재벌 지배구조 관련 공시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대기업집단은 비상장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영위업종, 내부거래 비중 등을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기존 순환출자와 관련된 사항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추진된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는 허용되지만, 일정 요건 충족 때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강화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서 징수하는 복잡한 판매장려금 항목을 정비해 개선하고, 판촉사원 파견 요건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기로 했다. 각종 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 제시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매장 리뉴얼 강요를 금지하고, 본부 측에서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를 분담케 할 방침이다. 가맹점주의 단체 결성과 가입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이익 부과도 금지한다.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위해 1차 협력사와 2ㆍ3차 협력사의 공정거래협약체결을 유도하고, 그 거래 내용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소비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도 설립, 운영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소비자 보호, 금산분리 등을 큰 목표로 삼아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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