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금융사 CEO가 앞장서게 할 것"(종합)

입력 2013-04-29 17:38  

새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포함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다. 구제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지만 곧 당국이 발표하는 '모범규준'에 담을 계획이다.

정영석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부국장은 29일 서울 YWCA 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진과제 공개토론회'에서 "CEO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전략으로 삼도록 이끄는 것이 (새) 모범규준이 지향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 민원평가 결과를 보면 CEO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신경 쓰는 회사는평가등급이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는 등급이 내려간다"며 "CEO의 노력에 따라(소비자보호는) 눈에 보이게 변한다"며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윤영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도 "(소비자보호는)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강력하다"며 "지금은 소비자보호라는 필터를 통과해야만 금융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모범규준엔 전 금융업권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담고 세부적인규제는 각 업권 협회 등 자율규제기구를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자문 역시 확대할 뜻도 내비쳤다. 금융자문이란투자·저축이나 부채관리 등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뜻한다.

정 부국장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상담은 금융회사가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며 "모범규준에도 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관련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은행의 금리관련 민원과 관련해 "90%는 은행이 수용 가능한 사례"라며 "금융회사가 대출 자체엔 신경을 썼지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윤 과장 역시 "공적 금융상담서비스를 금융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상담서비스를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게 하되 자산관리보다는 부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건범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새 모범규준 마련에서 중요한것은 어떻게 금융사에 강제하느냐"라며 "가벼운 처벌에서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하는방안까지 있겠지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말했다.

서희우 교보생명 상무는 "3개월간 3천여 건의 민원을 접수한 악성 소비자(블랙컨슈머)도 있다"며 "소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지 한 번 더 살펴볼 단계"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인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예산지출을 감수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자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사회 후생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약계층은 소득이 부족해 금융피해가 발생할 시 회복 가능성이 적고 결국 복지대상으로 편입돼 재정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들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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