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기간을 줄이고 세제헤택을 강화한 신(新)연금저축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KB·하나·신한 등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2일부터시중은행 창구에서 신연금저축을 동시 판매한다.
신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차등화 할 수있어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유리하다. 연금 수령시 70세 미만이면 5.5%가 과세되지만 70∼80세 4.4%, 80세 이상은 3.3%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최소 의무납입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연간 1천200만원이던 최대 납입가능액도 1천8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기존 연금저축은 불가능했던 중도 인출기능도 추가됐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KB·하나·신한 등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2일부터시중은행 창구에서 신연금저축을 동시 판매한다.
신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차등화 할 수있어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유리하다. 연금 수령시 70세 미만이면 5.5%가 과세되지만 70∼80세 4.4%, 80세 이상은 3.3%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최소 의무납입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연간 1천200만원이던 최대 납입가능액도 1천8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기존 연금저축은 불가능했던 중도 인출기능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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