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속히 입법화해야"

입력 2013-06-28 11:15  

"경제민주화는 기업윤리의 문제…투자 위축 아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신규 순환출자금지에 반대하는 대기업의 논리에 조목조목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주제로 강연하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기업 인수를 곤란하게 한다거나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총수의 편법적인상속·증여, 상법상 규제회피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순환출자의 폐해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현대자동차[005380]의 현대건설[000720] 인수,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047040] 인수 등 대형기업 인수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인수 시점에서 순환출자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는 없다.

2008년 이후 69건의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시킨 20건의 출자를 분석한 결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新株) 취득은 4건이었고, 자금투입과 아무 관련없는 구주(舊株)취득이 16건에 달했다.

신주취득 4건 역시 모두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목적이었으며, 기업인수나 설비투자 목적의 출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매우 높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방어할 수단은 자사주 취득이나 계열사 공동출자 등 충분히 있다"고 꼬집었다.

대우조선해양[042660], 한국항공우주사업(KAI) 등 방산업체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외국인 지분취득이 가능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가 사실상불가능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윤리의 문제인 경제민주화를 투자와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업의 투자 의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말했다.

경제민주화란 불공정한 거래활동에 정당하지 않은 대가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경제민주화에 따른 거래비용보다는 불공정행위를 내버려둘 때 야기되는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미 도입된 경제민주화 제도는 효과적으로 집행해 국민과 기업이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 입법화가 진행 중인 과제는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는 우리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제기된 경제민주화 논의를 그간의 경영행태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새롭게 마련된 법·제도를 철저히 지키고 상생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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