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란 밟게 한 업주, 손님과 나란히 체포…최대 5년 징역 위기

입력 2026-04-12 18:49   수정 2026-04-12 18:50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밟은 여성과 이를 강요한 업주가 신성모독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현지시간) AFP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인도네시아 반텐주 레박 지역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는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손님이 완강히 부인하자 격분한 업주는 결백을 증명하려면 쿠란을 밟으며 맹세하라고 강요한 뒤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확산하자 인도네시아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가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에 대해 마룰리 아힐레스 후타페아 반텐주 경찰 대변인은 "쿠란을 밟은 사람과 맹세를 요구한 사람 모두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했다"며 "경찰이 이들을 소환했고 현재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은 인도네시아 신성모독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국가가 공식 인정한 6개 종교를 모욕하거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재작년에는 한 코미디언이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의 이름을 개그 소재로 삼았다가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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