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설·조선·해운업종 세무조사 축소"

입력 2013-07-25 15:24  

상반기 세무조사건수·조사기간연장 모두 감소

국세청이 중소기업·영세사업자와 대기업의 건설·조선·해운업종 위주로 올해 세무조사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한다.

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은 25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건설, 조선, 해운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하반기에 이런 기조를유지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건수를 작년 1만8천건 수준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김 국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도 작년보다 1천600여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매출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90% 이상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올해 초 각 세무서로부터 지방청에 400여명을 증원하며 세무조사를 1만9천건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이런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올해 초 수립했던 계획보다 1천건 가까이 줄며 지난해보다도 적어질 전망이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 초 수립했던 계획인 1천200여개에서 1천100여개로 100건 정도 줄게 된다. 지난해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은 연간 조사 법인 비율대비 15.9%였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에대한 조사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애초 계획을 수정해 18%대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계열사가 많은 매출 5천억 이상의 대기업은 계열사가 상시로 세무조사를 받는 '순환조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액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세무 조사비율은 전체 납세자 대비 0.7% 이하(최대 3천700건)로 줄이고, 영세 개인사업자는 0.1% 수준(4천100건)으로 유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매출 10조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도 지난 5월 말부터최장 170일에서 110일로 최대 35%가량 단축했다. 조사기간 연장도 최소한으로 운영해 올해 상반기 조사건수 기간연장 비율(9.2%)이 지난해(10.4%)보다 감소했다.

상반기에 세무조사를 진행해 추징세액 없이 종결된 '무실적 조사건수'도 예년과비슷한 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기 조사국장은 "매출액 대비 목표 할당식세무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줄일 계획이지만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