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상면세유 부정유통 단속 강화

입력 2013-09-25 12:00  

올해 70만ℓ 적발…서류 위변조 확인시스템 구축

관세청은 해상 면세유의 부정 유출을 막기 위해관세청 발급 유류적재확인서의 위·변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 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는 가격이 시중보다 저렴해 무역선선원과의 결탁 등을 통해 이를 부정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상 면세유 부정 유출은 올해 1∼8월에만 총 40건, 70만ℓ(7억8천만원 상당)가적발됐다. 작년 동기보다 건수로 235%, 금액은 273% 증가한 것이다.

관세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유류적재확인서를 필요할 경우는 즉시 확인, 서류 위·변조를 통한 부정 유출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확인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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