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자국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드론)가 제3국 영공을 지날 경우 이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16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성명에서 "최근 우크라이나가 핀란드나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경유해 러시아를 겨냥하는 드론 공격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쇼이구 서기는 "이런 상황은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서방 방공시스템이 중동에서 보여줬듯 극도로 무능한 경우"라며 "다른 하나는 이들 나라가 의도적으로 영공을 제공해 러시아 공격에 공공연한 공범이 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자의 경우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국가의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 51조가 국제법에 따라 발효된다"고 강조했다.
쇼이구 서기의 발언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핀란드를 향한 경고로 해석된다. 지난 6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발트 3국이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영공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대한 경계를 곧추세우고 있다.
지난 15일 러시아 국방부는 유럽 각국에 소재한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공장 주소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군의 잠재적 공격 목표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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