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판매 국경개방 논의진전…2016년 공식출범

입력 2013-11-20 08:50  

'펀드 패스포트' 실무논의 진전…호주 등 6개국 참여할 듯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부 회원국 간펀드시장을 개방하는 펀드 상호인증제가 2016년 도입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15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APEC 회원국과 함께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펀드 패스포트'의 세부규정과 도입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다.

펀드 패스포트란 참여국 간 상호인증 등의 방식으로 공모펀드의 교차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로, 참여국 중 한 나라에서 펀드 출시 인가를 받으면 다른 참여국에서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펀드설립 관련 공동규범(UCITS)을 세워 이를 통과한 펀드는 별도 인증절차 없이 유로지역 전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년 기준 유럽공모펀드의 71%가량이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APEC에서는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9월 20일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으며, 현재 태국, 필리핀이 의향서 참여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펀드 패스포트 참가국 실무그룹은 최근 회의에서 운용사 인가, 투자자 보호 등각종 세부규정과 관련해 내년 4∼6월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이를 검토해 내년 하반기중 세부규정 작성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에 합의했다.

이어 2015년 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국가별 법규를 정비해 2016년 1월에는 펀드 패스포트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세부규정 논의를 위해 내년 8월께 한국에서 실무그룹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앞서 한국은 펀드 패스포트 도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공개 의견수렴에 대비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수렴·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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