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괴물' 규제추진…'창조경제 역행' 반론도

입력 2014-01-15 06:08  

지식재산권 보호 악화 우려…용역보고서도 "신중한 접근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적으로 무차별적인 특허소송을 벌이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횡포에 대한 국내 규제 방안을 상반기까지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조차 '매우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규제해야한다'고 제언하는 등 특허권 보호가 미약한 한국 현실에서 국내 피해사례도 없는 NPE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NPE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까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괴물'로도 불리는 NPE는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특허권만을 매입해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미국 특허조사회사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가 외국에서 NPE로부터 당한 피소 건수는 지난 한 해 38건, LG전자[066570]는 27건에 이른다. NPE탓에 매년 수십 건의 특허소송과 씨름하는 것이다.

노대래 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NPE의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이 큰 NPE의 행위부터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지침에 NPE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남용 사례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구체적인 남용 사례로는 특허 실시허락 거절, 특허소송 남용, 사나포선(私拿捕船) 행위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사나포선이란 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받은 민간 무장 선박을 일컫는 말로, 특허권을 보유한 제조업체가 NPE를 대리인으로 삼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최근 NPE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NPE 소송사례 중 상당수가 배후에 제조업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나포선 행위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관심 있게 검토하는 중이다.

NPE는 과도한 로열티와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지식재산권의 광범위한 보장에 기여하는 장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국내특허 무용론'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국내특허 보호가 미약한 한국 현실에서 NPE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창조경제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공정위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NPE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NPE 규제의 제한적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부작용으로 창조경제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규제를 당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특허 보호가 미약해 국내에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NPE가 활발히 활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나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발명 활동이나 특허보호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일을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인정된 비율은 2009년 기준 약 78%에 달하며, 특허권자가 승소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11%에 불과할 정도로 특허권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보고서는 NPE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며 "21세기는 지식기반 시대이고 그핵심은 특허·저작권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이라며 "발명과 창작 활동 없이 한국이선진국에 진입하기는 불가능하며, 창조경제 시대의 정책도 발명과 창작을 권장하는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섣부른 NPE 규제는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주문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심영택 초빙교수는 "NPE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특허권을 가진 제조업체가 전면에 나서기 어려워 대리인으로 내세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그동안 수비 위주였던 한국기업이 특허전쟁에서 이제 막 공격에 나서려는 참인데 NPE 규제 강화는 되려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선진국 기술을 베껴쓰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기술을 베껴쓰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NPE는 지식재산권 창출과 관련해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병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국내에서도 NPE 활동에 따른 경쟁제한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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