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규제 완화해 경제적 활용…부작용은 없나>

입력 2014-03-16 05:59  

정부가 산지(山地) 규제 전면 재검토에나선 것은 현행 산지 규제체계가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 지역의 토지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산지는 보전개념이 과도하게 강조되다 보니 경제적으로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산업입지로 활용하면 전국의 유휴 산지가 공장이나물류창고, 의료부대시설을 등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이 난개발로 이어져 환경오염을 촉발하거나 전국 산지에 대한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 지나친 산지규제 완화 목소리 높아져 현행법상 산지는 크게 보전 산지와 준(準)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 산지는 산림자원 조성·재해방지·수자원보호·야생동식물보호·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정해진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다. 준보전산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수월하지만 이마저도 복잡한 규제로 얽혀 있다.

정부는 이런 분류체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고 있다.

1960년대 농촌과 산촌, 어촌에 살던 인구가 전 인구의 70%에 달했지만 지난해말 기준으로 6%까지 낮아졌다. 규제 일변도의 관점을 바꿔 보전 가치가 낮은 산지는개발하도록 허가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산업입지 수요 등에 대한 산지 이용 활성화 방안' 용역제안요청서를 보면, 산지의 개발과 보전이라는 이분법적인 체계 중간에 산지의 '생태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휴양과 힐링,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산지 이용 우선 검토 산업이다.

이는 산림청이 추진하는 '생태적 산지전용 제도'와도 맥을 같이한다. 생태적 산지전용제도란 산림의 경관, 생태, 재해방지를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산림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차피 해야 할 개발이라면 계획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산지전용은 개별법에 따라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레저시설은 관광진흥법을 따르는 식이다. 이에 따른 난개발 우려도 항상 제기돼 왔다.

◇공장 높이 제한 등 생태적 이용 방안 모색 산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제출한 '대규모 입지의 생태적 산지전용 허가기준 연구'를 바탕으로 산지의 생태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환경생태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은 처음부터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도 배제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광역·지방상수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산지전용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등이 이에해당한다.

택지, 산업단지, 골프장, 레저시설 등 사업 유형별로 건축물 기준이나 산림보호, 생태계보전 등 목적별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산지에 택지·도시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거용지를 조성하려면 평균 층수 5층또는 높이 20m 이하로 건축물을 계획하고, 부지 내에 산림존치율을 20% 이상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산업단지는 산지의 50% 이내 표고(標高·지대의 높이)에 계획할 것을 권고했다.

절토·성토를 통한 옹벽 높이는 15m 이내로 하고 녹지 비율은 20% 이상으로 잡았다.

산지전용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골프장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곳이라면 지을 수 없고, 6개월에 한 번씩 토양의 농약잔류량 검사를 해야 한다. 전체 면적의 60% 이내로만 골프 코스와 시설을 설치해 원형보존율을 4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레저시설은 산지 표고 8부 능선 이내에 입지하고 계획부지 내 산지부문에 대해서는 5층 또는 20m 미만의 건축물을 세우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적 효과 있겠지만 부작용도 우려 전문가들은 산지 규제 완화가 당장은 수도권 인근의 공장 증축, 물류창고 건설등 건설 분야에서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산업용지에 들어서는 공장과 물류창고는 토지 이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낸다"면서 "정부가 개발과 보전 중 보전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공장이 배출하는 매연과 오염수, 거대한 물류창고를 드나드는 대형트럭 등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투기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인근 등 물류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산지 규제가 풀리면 산지에 일단 컨테이너 임시 건물 등을 설치해 보상금을타내는 등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생긴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업은 돈을 투입하는 순간 당장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돈을 끊으면 바로 사라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4대강 사업이 그렇지 않았느냐"면서 "자칫 전국에 부동산 투기 광풍만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지역에 보건의료 관련 장기휴양시설을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병원이 들어섰으니 주차장과 여가시설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논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speed@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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