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규제완화法에 패스트트랙 적용…'입법 빨라진다'

입력 2014-03-31 06:03  

입법예고·심사기간 등 약 한달 감축 검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정부 내에서 다른 법안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명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규제 완화 입법 기간이 기존보다 한 달가량 축소될 것으로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31일 "규제 완화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현장 애로를 하루빨리 해결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속도를 더 빨리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만드는 법안과 규제를 푸는 법안의 처리 속도를 달리하자는 취지"라면서 "입법예고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줄이면 약 1개월 정도 집행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 체계에서 정부 입법은 국회 통과를 제외한 정부 내 집행 절차만 해도통상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관계기관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 초안이 마련되면 약 40일간의 입법예고,20일가량 법제처·규개위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로 제출된다.

현재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20일로,법제처·규개위 심사를 20일에서 10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규개위 심사 등 절차를 입법예고와 동시에 진행해 규제 완화의 효과를 더 빨리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또한 함께 고려되고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최단 기간인 4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규정을 활용, 푸드트럭 개조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내면서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고자 규제 민원이 제기된 정부 부처의 소명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4일로 앞당긴 바 있다.

이는 단순 규제는 14일 안에 1차적으로 답변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잡하거나 풀기 어려운 규제에 한해 3개월 내에 소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를 새로 만드는 법과 규제를 완화하는 법의 실행 속도를같이할 수 없다는 데 정부 부처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다만 기존 법 체제내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할지,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 절차를 활용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