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세청, 유병언 일가 역외탈세 조사 공조

입력 2014-07-17 09:00  

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역외 탈세에 대한 공동 조사에 나선다.

1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국세청이 유병언 일가에 대한 탈세혐의를 조사하면서 미국 국세청에 동시 범칙조사를 요청했고 미국 국세청도 최근 큰틀에서 협조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미국 내 부동산 등 세무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등에 대해 막판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최소 5건으로 구입 당시 가격은 1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동산은 모두 유 전 회장 본인이 아닌 자녀와 회사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 북부 웨체스터카운티의 저택(차남 혁기씨 명의), 뉴욕 맨해튼 남서쪽 주택가의 아파트 1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디 부동산(이상 혁기씨 부부 명의)등이다.

공동 조사는 2010년 8월 양국이 체결한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에 따른 것이다.

약정은 양국 모두에 회사 등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나 관련자 등에 대해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벌이게 되는 미국 국세청의 범칙조사부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넓은 금융정보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미국과의 조사 공조가 본격화되면 유전 일가의 기업자금사적 유출이나 현지에서 조성한 비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게 된다"며 "누락한 세금이나 재산환수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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