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문답풀이> 해외여행 휴대품 미신고시 2배 세부담

입력 2014-08-06 11:31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은앞으로 국민 생활을 바꿔 놓을 다양한 과세 제도 변경안이 담겨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제주도 여행객도 면세점 구매품의 면세한도가 상향되나.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도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다.

--해외여행자 구매품 미신고시 세 부담은.

▲해외에 다녀오면서 술과 담배 등을 제외하고 1천달러 어치의 선물을 구입했을때 자신신고한다면 세 부담은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한 400달러에 20% 세율을 곱한6만1천600원이다. 하지만 미신고시 적발되면 40% 가산세율을 적용해 12만3천원을 내야 한다. 즉 세 부담이 배로 늘어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 평균임금 계산시 사용하는 임금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 및 상여다. 인정상여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제외한다. 임원이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

--기존에 누적된 사내유보금도 과세하나.

▲기존에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세부담은 최대 약 3%포인트 이내 수준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통합 설계에 따른 지원 효과는.

▲고령자·장애인의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총 납입한도는 6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들지만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서 개인별 세 부담은 감소하는 구조다. 생계형 저축으로 3천만원을, 세금우대로 3천만원을 예금했던 고령자·장애인은 기존에는 19만2천원의 세제 혜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3만9천원 늘어난 23만1천원을 세제로 지원 받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바뀌면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혜택은폐지되나.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소득공제 중단에 따른 혼란 방지등을 위해 현행수준(120만원 한도)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 부담을 30% 감면한다. 다만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인 사람부터 세 부담이 늘어난다. 총급여 2억원 고액연봉자가 3억3천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때 세 부담이 1천322만원에서 2천706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대형 공동주택 관리 용역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효과는.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은 대체로 연간 10만∼15만원(월 8천∼1만3천원) 수준의 세 부담 증가 효과가 있다.

--차명계좌를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문서로 내면 된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액물품 개별소비세 면제 확대 대상은.

▲거주자가 자기구입 또는 기증받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기준가격 이하의 물품이다.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방향용 화장품, 녹용·로얄제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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