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안되면 회생 연계 지원

입력 2014-08-18 14:57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못 받으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적-공적 채무조정 간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채무조정이 각각 운영돼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사적 채무조정으로지원이 어렵거나 중도 탈락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사적 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받지 않은 이들 중에는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해 과장광고나 불법 브로커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선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공단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층 빠른 진행을 위해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해 개인회생·파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신복위는 이를 위해 19일부터 전국 25개 지부에 상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캠코는 서울 본사에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적-공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을 통해 한층 많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재기할 수 있고, 채무조정과 관련한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으로부터 피해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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