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물가 0.6%p↑…세수 2.8조원 늘어>(종합)

입력 2014-09-11 18:26  

<<개소세 관련 내용 추가>>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증가 세수 안전예산으로 활용"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 추진결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담뱃값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논란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세수 부족 상황에서 증세라는 정공법보다 담뱃값 인상 등 방안을 사용하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상당하다.

당장 야당은 '서민 호주머니 털기'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0.6%p 인상 효과…"부담 크지 않다"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 1월1일부로 2천원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에도상당 부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는 기호식품이지만 일부 국민에겐 사실상 생필품 성격이므로 상대적으로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면 0.62% 포인트의 소비자물가 인상 요인으로작용한다.

이번 담뱃값 인상에 지난달부터 시행됐더라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가 아닌2.02%가 됐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측정할 때 주요 생필품의 가격을 가중치 형태로입력해 결과를 산출한다. 담배는 전체 1천점 중 7.7점의 가중치를 적용받는 주요 품목 중 하나다.

다행스러운 점은 전반적인 금연 분위기에 힘입어 흡연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분기 중 가구당 월평균 담배 소비지출 금액은 1만6천1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했다. 이는 2012년 3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감소세로 감소율로 놓고 보면 2013년 1분기의 -8.8%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역사상 초유의 저물가 국면이라는 점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통상 주요 품목의 가격 인상은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에는 역사적인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에도 큰 부담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만 최근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흡수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재기나 생필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담뱃값 인상으로 2조8천억원 증세 효과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2조8천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담배의 가격 탄력도 0.425를 적용하면 담뱃값 2천원인상이 담배 소비량 34% 감소로 이어지지만 가격 인상 폭이 크므로 세수는 늘어나는것이다.

현재 담배 1갑(2천500원짜리 기준)의 가격은 유통 마진과 제조원가의 비중이 38%(950원)이고 나머지 62%(1천550원)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가치세(234원) 등이다.

정부는 담배소비세를 1천7원으로, 지방교육세를 443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으로, 부가세를 433원으로 설정,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594원 신규 부과하기로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방세로 구성되는 담배 관련 세금에 국세가 추가된 것인 데다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설정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부과하는 소비세로 통상 낭비와 사치를 억제하고 국민이 건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된 간접세다. 기존에는 고급 모피제품이나 골프용품, 승용차·휘발유 등 제품 소비와 경마장·카지노·요정 등의 입장에 부과해왔다.

정부는 기존의 담배 관련 세금이 지방세로만 편성돼 있어 종합적인 흡연억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고자개소세 도입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개소세는 저가 담배보다 고가 담배에 더 많이부과되는 만큼 소득에 대한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세수는 안전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세는 2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담배소비세가 연간 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흡연율 감소로 지방교육세가 1천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 우회증세 논란…"세수보전 위해 건강 명분 내세워" 담뱃값 인상은 세금 부담 논란도 야기할 수 있다.

담배 관련 세금이 올라가면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 흡연자의 부담이 커진다. 담배 관련 부담금과 세금 인상분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서민층은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서민층의 부담이더 늘어나 역진세 논란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청소년 흡연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입장의 근거로 한국의 낮은 담배 가격과 낮은 담뱃세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유럽연합(EU)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의 담배가격을조사한 결과, 한국의 담배가격(2천500원)은 가장 저렴했고 한국의 담배가격 중 세금비중은 62%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70%)를 밑돌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담뱃값 인상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은반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때문이라면 세금 인상보다는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원래 목적에 맞게 금연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간 약 2조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정책에 활용되는 규모는 1.3%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담배 관련 세금의 99% 정도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쓰인다는 의미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담뱃값 인상의 실질적인 목적인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서민 증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tr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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