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치범인 것처럼 복면을 쓴 채 10살 의붓딸 손을 묶어 극도의 공포심을 안겨준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몸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갔다. 그는 마치 납치범인 것처럼 휴대전화를 보던 10살 의붓딸 B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았다.
깜짝 놀란 B양은 납치당한다고 생각해 집 밖으로 도망갔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B양은 집에 혼자 있는 것조차 몹시 두려워하게 됐다.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테이프를 풀 수 있는 정도였던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만나지 않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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