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무원, 금융사 사외이사로 가는 문 좁아진다

입력 2014-11-20 09:00  

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입법예고지주사·이사회·사외이사 책임성 강화키로

내년부터 교수나 공무원은 주요 금융사 사외이사로 들어가기 어렵게 된다.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1년으로 줄어들고 2개사 이상 사외이사겸직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 등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직 교수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안을 확정, 내달 시행할 계획이다.

이 모범규준은 KB금융사태에서 보듯 현재 금융사 사외이사들이 학계 중심으로구성돼 전문성은 떨어지면서 권한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 경향으로 흘러간데 따른 강도높은 보완책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외형과 모양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했지만 아직 주주와 시장, 금융감독기구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일부 사례가 보여주듯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주주가치와 회사의 건전경영을위협하고 금융시스템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모범규준은 이사회와 사외이사 구성에 있어 '다양성의 원칙'을 적용했다. 여러직군, 직종의 전문가들로 사외이사진을 짜라는 얘기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회계 등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했다. 금융사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운용·공개하도록 했다.

기관투자자, 주주 등 외부기관도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역시 금융경험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는 금융, 회계, 재무분야 경험자 1명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수나 연구원, 공무원 출신은 금융, 회계 부문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은 금융사 사외이사의 60%가량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은행, 은행지주사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되 5년이상할 수 없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 임기는 현행(3년)을 유지한다.

사외이사에 대한 감시와 평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으로부터평가를 받도록 금융사에 권고했다.

사외이사 재선임시에는 사추위가 추천서에 평가결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추천사유를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자기추천도 금지된다.

주요 은행,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는 복수 겸직을 못한다. 현재는 상법상 기업2곳까지 겸직할 수 있어 은행 두곳에서 사외이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는 매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 공시해야하며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사유, 활동내역, 개인별 보수, 평가 결과 등을 담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 때 사외이사의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사회에 대해선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해 구성의 다양성을 꾀했다.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는 지배구조, 대주주·임원과 금융회사 이해 상충 감독,CEO승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은행장과 지주 회장의갈등에도, 제역할을 안 한 KB금융[105560] 사외이사들의 안일했던 선례를 막기 위한조치다.

이사회 내에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시운용토록 정했다.

CEO 승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는 상시로 구체적인 승계프로그램을 마련,30일내 추천·선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후보군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자회사인 은행 등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 역시 강화된다.

지주사가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룹의 보상정책, 체계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보수구조가 경직돼 일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도 강화된다.

이 모범규준은 전체 465개 금융사 가운데 11개 금융지주, 18개 은행, 33개 금융투자사 및 자산운용사, 32개 보험사 등 118곳에 적용된다. 2016년에는 적용대상이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이 규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직접시정권고할 예정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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