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세수 1조892억원 확충…고소득·대기업↑ vs 저소득·중소기업↓

입력 2015-08-06 11:00  

6일 발표된 2015년 세법 개정안은 고소득자와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기획재정부가 추계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효과는 1조892억원이다.

세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이전보다 매년 이 정도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런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2020년 이후로 봤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는 지난해 개정안(5천680억원)과 비교해 훨씬 큰 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전년과 비교한 연도별 세수 효과는 2016년 5천561억원 증가하고 2017년 8천353억원 늘어난다.

그러다가 2018년 35억원, 2019년 1천547억원, 2020년 1천440억원 각각 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연도별 세수 효과가 누적돼 2020년 이후부터는 올해 대비 세수 증대규모가 연간 1조892억원이 된다는 얘기다.

세수를 늘릴 항목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이다.

기재부는 연간 기준으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로 5천500억원,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제외로 1천400억원,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로 1천1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를 줄일 항목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5천500억원, 청년고용 증대세제1천200억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1천억원 등이다.

세목별 세수 증대 효과는 소득세가 3천786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가세 3천135억원, 법인세 2천398억원, 기타 1천573억원이다.

소득세 세수 증대 효과가 법인세보다 크다는 것은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1조529억원 늘어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천525억원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민·중산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로, 우리나라에선 연간 총급여 5천900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말한다.

세부 계층별로는 고소득자 부담이 6천400억원 늘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1천50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실제로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내용 중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등은 고소득자들과 관련된 것이다.

한편 외국인, 비거주자, 공익법인 등의 세 부담은 1천888억원 증가한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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