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에 신생기업 참여 쉬워진다…계약예규 개정

입력 2015-09-20 12:01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신생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창업 초기 기업의 판로를 넓혀주면서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새 예규는 제조·용역 분야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누적 실적제한 기준을 기존1배에서 3분의 1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상당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면 이전에는 관련 실적이 최소 1억원을 채워야 했는데 앞으로는 3천300만원 정도로 줄게 됐다.

또 시공사가 가입하게 돼 있는 손해보험 가입방식을 발주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했다.

발주자인 정부가 비슷한 공사들을 묶어 보험사와 일괄 계약할 경우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사이행보증보험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를 모든 영역에서 공사와 공사 관련용역으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새 예규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항목에 환산재해율 외에 재해예방노력을 추가했다.

이밖에 과도한 저가입찰을 막기 위해 추정가격의 60% 미만 응찰은 평가대상에서제외하도록 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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