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다른 일 하기 쉬워진다…업무위탁 자율화(종합)

입력 2015-12-03 15:07  

<<발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합니다.>>금융위,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발표…겸영·부수업무 자율성 확대부동산펀드 규제 리츠 수준으로 완화…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

금융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일부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업무위탁이 사실상 자유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새로 담긴 규제완화 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 폐지가 눈에 띈다.

겸영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나 보험 판매를 하는 것처럼 다른 금융업권의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말하고, 부수업무란 은행의 대여금고처럼 본업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은행과 보험사가 그동안 겸영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은 뒤 별도로 당국에 사전신고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계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으면 별도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부수업무는 현재 사전신고 사항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보다 규제 수준이 높은 사전인가제로 운영돼온 만큼 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만 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금융사의 업무 효율화에 굴레로 작용했던 업무위탁 제한 규정도 대폭 완화돼 금융사가 몸집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내 위탁규정은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면서도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고 있다.

은행을 예로 들면 예금 수신이나 대출 약정 체결 등이 본질적 업무에 해당한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금융사가 업무위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따른 위험관리와 감독 및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선진국과의 규제 격차를 좁히기 위해 본질적 업무라 하더라도 최종의사결정 등 핵심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심사 업무까지는 위탁할 수 있게 되는것이다.

인사, 총무 등 경영지원 업무도 최종의사결정 사항만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할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 수탁자의 제3자 재위탁도 일부 업무에 한해 가능하게 길을열었다.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금융사 내부 부서 또는 계열사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없도록 한 '차이니즈 월'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내부통제에 대한 원칙만 법령에 규정하고 그 수단과 방법은 자율에 맡기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투자협회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마련키로 했다.

사실상 유사 기능을 하는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는 규제 정도가 낮은 리츠수준에 맞춰 규제가 완화된다.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도 도입한다.

특정사에 전속된 자문업자와 달리 금융사나 상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문과 상품추천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를 말한다.

금융위는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IFA가 전문성과 신뢰성,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업자에게는 영업성과에 따른 수수료 배분을 금지한 금융투자업규정은 복합점포제도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은 현행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고, 융자한도는 폐지키로 했다.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때 원화자금(갑기금)을 마련하려면 반드시 한국은행에서만 환전을 하도록 한 규제는 국내은행이면 어디서든 환전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헤지펀드 운용 담당자와 관련해서는 공모펀드를 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은 현행 5억∼10억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개선 사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등개정 작업을 마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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