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적금도 예금자보호 받는다

입력 2016-01-18 12:00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예·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직접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이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ISA란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올해 3월 시판을 앞두고 있다.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ISA(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하면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없다.

개정안은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천만원까지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B은행에 정기예금 3천만원을 둔 A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B은행 예금4천만원을 추가로 편입한 경우 현행 법규에서는 기존 정기예금 3천만원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정기예금(3천만원)과 ISA 계좌상 예금(4천만원)을 합쳐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ISA 제도 시행에 앞서 3월 중 개정 시행령이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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