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출자금도 원금손실 위험 있다"…통장에 안내 강화

입력 2016-07-18 12:00  

조합탈퇴 이듬해에 출자금 환급받을 수 있어보험금 지급때 '지급액+지급사유' 문자 안내해야

내년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통장을 만들 때 내야 하는 출자금에 대한 원금손실 가능성, 환급 절차가 통장에 명확히 기재된다.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예금처럼 일정 금액까지 출자금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고 오인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상호금융에 출자금을 넣을 때 위험 요소 등을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는 '핵심 설명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자금이란 고객이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출자한 금액만큼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상호금융 예금통장을 만들려면 먼저 조합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계좌당 5천∼2만원 사이의 출자금이 있다.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굳어지며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말 12조6천억원이었던 조합원 출자금은 2014년 말 13조6천억원, 지난해말 14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고객들이 출자금을 예·적금처럼 손해 볼 가능성이 작으며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데 있다.

조합을 탈퇴하면 예금통장의 경우 바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출자금은 탈퇴 시점이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시차 때문에 고객이 깜빡하고 출자금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거래 조합이 부실화되면 출자 비율에 따라 손실분이 차감된 상태에서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합 재무 상태에 따라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전체 상호금융 조합 중 0.8% 정도가 자본잠식을 겪고 있어 고객들이출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등을 의식해 금감원은 상호금융 통장에 "조합원 가입 후 중도 탈퇴시 탈퇴 다음 해에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거나 "조합이 부실화하면 출자금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통장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등에 더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등 절세금융상품 대부분이 5년 이상 장기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데도 세제혜택 조건, 의무가입 기간 등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중도 해지로 투자금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서다.

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액뿐 아니라 병명 등 지급사유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병명을 잘못 등록하는 경우 추후 보험가입 때 거절 요인이 될 수 있기때문이다.

실제로 한 보험사가 탈장 치료를 받은 5세 아동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알코올성간 질환'으로 잘못 기재해 13년 뒤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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