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천당제약이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겠다고 지난달 31일 예고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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