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법령해석집 발간

입력 2016-10-14 11:51  

해석상 쟁점 사안에 대한 답변 담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주요 문의사항을 모은 법령 해석집을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만든 법령해석 컨설팅팀에는 질의 217건이들어왔다.

금융위는 법 해석상 쟁점이 있는 문의사항에 대해서 해석 방침을 마련해 이번법령 해석집을 만들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는 한 금융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같은 사람이 금융회사와 계열사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누적 재직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냐는 질의에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한 기간은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같은 시점에 A증권사와 그 계열사인 B자산운용사 사외이사를 겸직한 경우 재직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는 이사회의장을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해도 된다는 해석도 담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법 법령해석 컨설팅팀을 통해 이달까지 금융회사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주기로 했다.

법 시행 과정에서 개선·보완해야 할 점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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