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지원 근거 명확화…감독규정 개정

입력 2016-10-19 16:17  

금융위원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화한 정보(비식별정보)의 가공·분석·조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개인신용정보의 비식별화 작업을 신용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근거를명확히 해 신용정보원이 빅데이터 산업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 여섯 개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올해 초 출범했다.

개정 규정은 이밖에 신용정보관리인 및 보호인이 금융당국에 관련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20일 관보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