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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자본확충 부담던다…대손준비금 보통주로 인정

입력 2016-12-19 12:00  

20일부터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시행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손준비금은 은행 부실에 대비한 일종의 '이중 장치'다.

은행들은 대출이 부실해져 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번 돈의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둔다.

이와 별도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때 이전보다 충당금이 적게쌓일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추가로 더 쌓아두라고 요구한 금액이 대손준비금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은행 감독 기준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2019년까지BIS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높여야 한다.

시스템적 주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하나·신한·KB·우리은행과 농협은행에는 11.5%가 적용된다.

이 비율을 보통주에서 끌어올리면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국제 기준에 맞춰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금융당국에 해왔다.

금융당국은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외국은행과 국내 은행 간동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은행들의 자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각각 1.21%포인트, 1.13%포인트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게 된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라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도 0.66%포인트, 0.51%포인트 올라간다.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에는 위안화 청산은행에 동인일·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영업기금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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