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LNG 관세 낮춰 서민층 난방 지원한다

입력 2016-12-27 08:00  

이차전지·디스플레이 장비 등 68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찐쌀·냉동명태 등은 관세율 올려 국내 산업 보호

동절기 중산·서민층 난방 지원을 위해 올해에이어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신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장비와 원재료에 대해서도저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 농림수산업 보호 차원에서 찐쌀과 냉동명태 등은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탄력관세란 물가안정이나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수출 지원 및 산업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등을 위해 68개 품목에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지원 효과는 4천457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년(74개·4천854억원)에 비해 품목은 6개 감소했고 지원액은 8.2%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는 2011년 127개, 2012년 110개, 2013년 69개, 2014년 52개, 2015년 41개 등으로 축소됐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분야별로 보면 이차전지 혼합기, 연료전지 이온교환막, 디스플레이·반도체 도포기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한 것이 30개 품목 580억원 규모다.

나프타 제조용 원류,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 등 기초원자재도유가 안정과 산업경쟁력 지원 차원에서 저율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LNG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간 기본세율(3%)이 아니라 2%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밖에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인 폴리에틸렌과 생사, 면사 등각종 원재료와 사료용 곡물인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조정관세 적용대상은 올해와 같은 14개 품목이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표고버섯 등 11개 품목은올해와 같은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수입량 축소 등 국내시장 여건이 개선된 고추장과 새우젓, 활뱀장어는 올해보다 2∼3%포인트(p) 내려간 조정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표1> 2017년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적용기간 │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기본세율→할당세율, %) │├─────┼───────────────┬───────────────┤│12.31.까지│ 유장(사료용)(20/40→0) │ 원유(나프타 제조용)(3→0.5) ││ (67개) │ 매니옥펠릿(사료용)(7→0) │ 원유(LPG 제조용)(3→2) ││ │ 겉보리(사료용)(5→0) │ LPG(3→2) ││ │ 귀리(사료용)(3→0) │ 폴리에틸렌(8→0) ││ │ 옥수수(사료용)(3→0) │ 조영제 원료중간체(8→0) ││ │ 대두(사료용)(3→0) │ 도포기(이차전지용)(8→0) ││ │ 면실(사료용)(2→0) │ 혼합기(이차전지용)(8→0) ││ │ 알팔파(사료용)(1→0) │ 소성로(이차전지용)(8→0) ││ │ 뿌리채소류(사료용)(5/20→0) │ 열고정기(이차전지용)(8→0) ││ │ 동식물성유지(사료용)(5→0) │ 추출기(이차전지용)(8→0) ││ │ 유당(사료용)(20→0) │ 연신기(이차전지용)(8→0) ││ │ 당밀(사료용)(3→0) │ 와인더(이차전지용)(8→0) ││ │ 밀기울(사료용)(2→0) │ 흡착기(이차전지용)(8→0) ││ │ 비트펄프(사료용 등)(5→0) │ 압출기(이차전지용)(8→0) ││ │ 주정박(사료용)(2→0) │ 절단기(이차전지용)(8→0) ││ │ 대두박(사료용)(1.8→0) │ 냉각롤(이차전지용)(8→0) ││ │ 면실박(사료용 등)(2→0) │ 인조흑연(이차전지용)(4→0) ││ │ 면실피(사료용 등)(5→0) │ 흑연화합물(이차전지용)(8→0) ││ │ 유조제품(사료용)(5→0) │ 인산리튬(이차전지용)(8→0) ││ │ 매니옥 칩(주정용)(20→10) │ 이온교환막(이차전지용)(4/8→0││ │ 설탕(30→5) │) ││ │ 새끼뱀장어(5→3) │ 전해액(이차전지용)(8→0) ││ │ 농약원제(2/8→1) │ 파우치(이차전지용)(8→0) ││ │ 요소(비료용)(2→1) │ 양극활물질(이차전지용)(8→0) ││ │ 분산성 염료(8→2) │ 동박(이차전지용)(8→0) ││ │ 생사(3/8→0) │ 이온교환막(연료전지용)(8→0) ││ │ 면사(1→0) │ 전극막접합체(연료전지용)(8→0││ │ 순면사(8→4) │) ││ │ 재생스테이플섬유(1→0) │ 개질기촉매(연료전지용)(8→0) ││ │ 유연처리우피(3→1) │ 기체확산층(연료전지용)(8→0) ││ │ 코크스(3→0) │ 단차측정기(OLED용)(8→0) ││ │ 페이스트(8→0) │ 도포기(OLED용 등)(5/8→0) ││ │ 페로실리콘(2→0) │ 파티클카운터(OLED용)(8→0) ││ │ │ 집속이온빔장치(OLED용)(8→0 ││ │ │ 석영유리기판(반도체용)(3→0) ││ │ │ 초순수공급장치(반도체용)(3→0││ │ │) │├─────┼───────────────┴───────────────┤│ 동절기」 │ LNG(3→2)   ││ (1개) │   │└─────┴───────────────────────────────┘<표2>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품목┌──────────────────┬──────────────────┐│ ‘16년 운용 │ ‘17년 운용 │├──────────────────┼──────────────────┤│ ‘16.1.1 ∼ 12.31 (51개) │ ‘17.1.1 ∼ 12.31 (68개)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면실, 알팔파, 뿌리채소│옥수수, 대두, 면실, 알팔파, 뿌리채소││류, 동식물성 유지, 유당, 당밀, 밀기 │류, 동식물성 유지, 유당, 당밀, 밀기 ││울, 비트펄프, 주정박, 대두박, 면실박│울, 비트펄프, 주정박, 대두박, 면실박││, 면실피, 유(乳)조제품, 매니옥 칩, │, 면실피, 유(乳)조제품, 매니옥 칩, ││설탕, 농약원제, 요소 │설탕, 농약원제, 요소 │├──────────────────┼──────────────────┤│폴리에틸렌, 탄산이나트륨, 나프타용 │폴리에틸렌, 나프타용 원유, LPG용 원 ││원유, LPG용 원유, LPG, LNG │유, LPG, LNG, 코크스, 페이스트, 페로││ │실리콘 │├──────────────────┼──────────────────┤│분산성염료 중간체, 분산성 염료, 면사│분산성 염료, 면사, 순면사, 생사, 재││, 순면사, 생사, 견사, 견방사, 재생필│생스테이플 섬유, 조영제 원료 중간체 ││라멘트사, 재생스테이플 섬유, 조영제 │ ││원료, 조영제 원료 중간체 │ │├──────────────────┼──────────────────┤│건식 식각기, 물리적 증착기, 화학적 │(이차전지용) 혼합기, 열고정기, 추출 ││증착기, 이온 주입기, │기, 연신기, 와인더, 흡착기, 압출기, ││라미네이터, 석영유리기판, 블랭크 마 │절단기, 냉각롤, 소성로, 도포기, 인조││스크, 산화코발트, 인조흑연 │흑연, 흑연화합물, 인산리튬, 전해액, │├──────────────────┤파우치, 양극활물질, 이온교환막, 동박││새끼뱀장어, 유연처리우피 │(연료전지용) 전극막접합체, 이온교환 │├──────────────────┤막, 개질기촉매, 기체확산층, ││ ‘16.8.1 ∼12.31(23개) │(디스플레이용)단차측정기, 도포기, │├──────────────────┤파티클카운터, 집속빔이온장치 ││(이차전지용)도포기, 자력선별기, 진공│(반도체용) 초순수공급장치, 석영유리 ││건조기, 분산기, 혼합기, 흑연화합물, │기판 ││인산리튬, 바나듐황산전해질수용액, │ ││이온교환막 │ ││(연료전지용) 전극막접합체, 이온교환 │ ││막, │ ││백금촉매, 개질기촉매, 기체확산층, │ ││(디스플레이용)단차측정기, 도포기, 파│ ││티클카운터, 집속이온빔장치 │ ││(반도체용)초순수공급장치 │ ││(탄소섬유?폴리톤용)스팀연신기, │ ││흑점선별기시스템 │ ││(건설기계 내연기관용)펌프, 전자제어 │ ││장치 │ ││ │ ││ │ │└──────────────────┴──────────────────┘<표3> 2017년 조정관세 품목 및 조정관세율┌──────┬──────────────────────────────┐│ 적용기간 │ 조정관세 품목 및 관세율 (기본세율→조정세율, %) │├──────┼──────────────┬───────────────┤│ 12.31.까지 │ 찐쌀(8→50) │냉동꽁치(10→28) ││ 적용 │ 혼합조미료(8→45) │냉동명태(10→22) ││ │ 고추장(8→32) │냉동오징어(10→22) ││ │ 당면(8→26) │새우젓(20→32) ││ │ 활돔(10→28) │표고버섯(30→40) ││ │ 활농어(10→28) │합판(8→10) ││ │ 활뱀장어(10→20) │나프타(0→0.5)주」 │└──────┴──────────────┴───────────────┘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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