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 회장 '비방' 시위에 제동(종합)

입력 2013-05-29 09:41  

<<오전 4시35분과 6시21분 각각 송고된 기사의 내용을 겹치지 않게 합치고 SK그룹측 코멘트 추가함.>>SK측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태원 SK㈜회장이 최근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를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골프장 대표 권모씨와 그의 아들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5천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권씨 등에게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말고 반경 100m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말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과 SK그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최 회장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하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을 쉽게 회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한 건당 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7년 권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아일랜드㈜를 설립했다가 이듬해 분쟁이 발생해 권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합작을 중단하고 사업에서 빠져나왔다.

SK 측은 최 회장과 가족, 그룹 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집회·시위와 비방 행위를중단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이듬해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최 회장 재판이 시작된지 얼마지나지 않아 권씨 등이 서울 도심과 법원주변에서 시위를 열자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씨는 동업자였던 SK가 골프장을 통째로 차지하기 위해 사업파트너였던 본인과조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났고 대법원에서도무죄로 확정됐다며 무고한 자신을 고소한 최 회장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권씨는 SK와 골프장 사업을 함께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의로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나 2011년 10월 대법원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확정받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분위기를 악용, 대기업에 짓밟히는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을 이슈화하며 막무가내식 주장이나 요구를 내걸며 시위를 일삼아온 '떼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SK그룹측은 "에너지와 자원개발 등 글로벌 신인도가 중요한 사업개발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권씨측의 비방으로 기업 신인도가 떨어졌는데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 더이상의 신인도 하락은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차 공판이 열린다.

jooho@yna.co.kr hanj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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