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4% 납품단가 후려치기 경험" <정부현장조사>

입력 2013-07-15 11:00  

95개 대기업·공기업 협력사 5천167개사 서면조사해당기업에 통보…동반성장 평가반영·심하면 조사의뢰

중소기업 A사는 최근 대기업 B사의 경쟁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B사 구매부서에서 전화가 날아들었다. 낙찰가보다 낮은하도급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고의로 유찰을 해버리거나 최저가를 써낸 경쟁사 가격을 넌지시 알려줘 저가 낙찰을 유도하기도 했다며 A사는 볼멘소리를 냈다.

대기업 D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C사 대표는 구매담당자에게서 '원가절감 목표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단가를 깎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인사이동으로구매담당자가 새로 오면서 압력이 더 심해졌다. 수시로 5% 단가인하를 요구한다는것이다. 담당자가 바뀌면 실적을 위해 단가인하 요구가 거세지는 셈이다.

중소업체 G사는 대기업 H사와 거래하면서 계약서에 '물가상승에 따른 납품원가반영을 해줄 수 없다'는 부당특약을 맺어야 했다. 그것도 모자라 경기가 어렵다며연 3회, 평균 7%의 단가 인하를 요구받기도 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수 정부 포상을 받은 유망 중소기업 I사는 대기업 J사의부당한 단가 인하로 심각한 경영압박 상태에 놓였다. 대기업은 프로젝트를 따내면적정이익을 떼어놓고 중소기업과 단가협상에 임하지만, 중소업체는 하소연할 곳도없다는 것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5개 대기업·공기업의 협력사 총 5천167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및 서면조사를 한결과 359개사(6.9%)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현장 심층조사에서는 902개사 중 216개사(23.9%)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초부터 대기업(74개) 및 공기업(21개) 협력사인 총 6천430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이 중 80.4%가 조사에 응했다.

납품단가 인하 유형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깎는 경우'가 56.8%로 가장 많았고 '경쟁입찰 때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28.4%), '경제상황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25.1%), '생산성 향상·공정개선 등 사유로 감액'(22.0%)순으로 나타났다.

모기업 차원에서 강압적 조사를 통해 인하를 종용한 사례, 많은 물량을 발주할것처럼 속여 단가를 인하한 경우, 가벼운 꼬투리를 잡아 감액하는 사례 등도 지적됐다.

단가 인하율은 5% 이하가 74.9%로 대부분이었지만 10% 이하도 25.1%나 됐다.

업종별로는 통신(12.0%) 업종의 단가 후려치기가 가장 심했고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번 기업별 조사결과를 장관 친서 형태로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내년도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를 의뢰할 사안은 ▲ 공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끼워넣어 입찰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수법 ▲ 서면계약 없이 단가인하·지급지연·판매수수료 및 판촉비 전가 등을 하는 사례 ▲ 부당 특약사항 반영과 고의 유찰 감행 사례 등이다.

<유형별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비율>┌──────────────┬──────┬──────┬──────┐│ 부당 납품단가 인하 유형 │ 응답수 │ 비율(%) │ 대표업종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 │ 204 │ 56.8 │ 통신 ││ 로 정기적인 단가 인하 │ │ │ │├──────────────┼──────┼──────┼──────┤│ 경쟁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 102 │ 28.4 │ 건설 ││ 금액으로 대금결제 │ │ │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 90 │ 25.1 │ 조선 ││ 목으로 감액 │ │ │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등을 사│ 79 │ 22.0 │ 전기ㆍ전자 ││ 유로 감액 │ │ │ │├──────────────┼──────┼──────┼──────┤│모기업 차원에서 강압적인 조 │ 67 │ 18.7 │화학ㆍ금속ㆍ││ 사를 통해 인하 종용 │ │ │ 비금속 │├──────────────┼──────┼──────┼──────┤│ 단가인하 이후 소급적용 │ 44 │ 12.3 │ 자동차 │├──────────────┼──────┼──────┼──────┤│많은 물량을 발주할 것처럼 속│ 39 │ 10.9 │ 전기ㆍ전자 ││ 여 단가 인하 │ │ │ │├──────────────┼──────┼──────┼──────┤│구두발주 이후 일방적 단가 인│ 30 │ 8.4 │ 조선 ││ 하 │ │ │ │├──────────────┼──────┼──────┼──────┤│차후 납품시 인상조건으로 속 │ 28 │ 7.8 │ 통신 ││ 여 단가 인하 │ │ │ │├──────────────┼──────┼──────┼──────┤│일방적 발주취소 등 불합리한 │ 21 │ 5.8 │ 정보 ││ 이유를 들어 감액 │ │ │ │├──────────────┼──────┼──────┼──────┤│협력사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 │ 16 │ 4.5 │ 통신 ││ 로 단가 인하 │ │ │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 지│ 5 │ 1.4 │ 공공기관 ││ 급을 이유로 감액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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