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법안, 정부안보다 7.2배 많아…규제 양산"

입력 2013-12-11 11:00  

한경연 보고서 "의원입법시 규제영향평가분석서 첨부 필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이 정부 발의안보다7.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절차가 간소한 이런 의원들의 과잉 입법은 규제를 양산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최병일 원장과 김현종 연구위원이 공동 작성한 '규제관련 의원입법 개선대안 모색' 보고서를 통해 규제 과잉입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원발의안 심의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5대 국회 당시엔 의원 발의안이 정부 발의안보다 1.4배 많고 가결된 법안은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0.7배에 불과했으나 18대 국회 들어서는 정부안보다 의원 발의안수는 7.2배, 가결안수는 2.4배로 늘어났다.

특히 입법현황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비교한 결과 의원 발의안이나 가결안이 모두 정부안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의원 발의법안이 가결되는 비율은 한국이 13.6%로 일본 36.4%, 독일 25.1%보다낮았지만 일본과 독일은 의원발의안 수가 정부안의 0.8배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정부안 대비 의원가결안 수가 각각 0.17배, 0.23배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이들 선진국이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해 실질적 사전심사와엄중한 검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16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안 및 가결안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의원입법안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의원법안은 입법예고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어 정부법안보다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8년 5월 30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원 발의안중 규제 신설·강화 발의안 비중은 17.8%로 정부발의안(9.4%)보다 높았다.

또 의원법안 가결건수 가운데 규제 신설·강화 법안의 비중 역시 17.0%로 정부안 가결의 경우(7.4%)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이런 '졸속발의'와 심사과정 부족으로 인한 규제의 과잉입법 문제는국가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의원이 규제신설·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규제영향평가분석서를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이는 입법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의원안 발의 과정에서 신중성을 높이도록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입법 규제에 대해 정부규제와마찬가지로 규제일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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