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신규 투자자 범위 확대해 자금 조달처 다양화(종합)

입력 2014-03-28 14:43  

<<두산그룹 정관 변경 내용을 '기존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허용에서 '신규 투자자 확대'로 수정하고, 배경 설명 추가해 종합합니다.>>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은 28일 제77기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이사 보수한도 등을 승인했다.

보수한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9명에게 최대 1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두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시 중구 흥인동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주총에서 작년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반영해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신규 투자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합작법인, 제휴회사 등으로 한정됐던 신규 투자자대상은 현물출자자와 기타 투자자로까지 확대됐다.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회사 지분 등 현물로도 신주를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년 3월 박용만 회장 취임 이후 끊임없이 '위기설'에 시달려 온 두산그룹은최근 적극적인 계열사 구조조정을 통해 그룹 부채 비율을 작년 말 244%로 낮췄지만여전히 유동성 경색에 대비해 다양한 자금 조달처를 모색하는 셈이다.

한편 같은 법 개정으로 허용된 '기존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이미허용하고 있어 새로 정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두산은 설명했다.

이는 오너 일가의 지분 편법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지난해 6월 그룹 계열사의 총무·복리후생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종속기업인엔셰이퍼를 합병한 결과 사업 목적에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추가했다.

이재경 지주부문 부회장과 제임스 비모스키 사업부문 부회장에게 2만300주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 상무 이상 임원 75명에게 보통주 10만7천6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주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들은 3년 뒤부터 7년내 주당 13만9천원에 주식을 팔 수 있다.

박용만·박정원 두산 회장과 이재경 부회장 등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이사 9명의 보수한도는 150억원으로 동결했다.

사외이사 6명에게는 작년 1인당 평균 6천만원씩 총 3억5천800만원을 지급했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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