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등 공공기관 입찰 진입장벽 완화

입력 2014-12-17 11:00  

산업부, 유사규제 내년 2월까지 개선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이나 계약에서 입찰대상 공사비의 3분의 1 이하 시공실적도 인정되고 인정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등 진입 장벽과 기업부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규제·제도 개선과제 524개 중 이런내용을 담은 2단계 과제 317개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1단계로 10월부터 추진해온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 207개는 현재 71%가 완료됐고 내년 2월까지 완료된다.

2단계 주요 과제로는 우선 입찰과 계약 관련 진입 장벽과 기업부담이 완화된다.

창업기업과 장애인 기업의 입찰 진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실적과 경영상태점수 등에 기본점수를 높여주기로 했다.

5개 발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협력업체의 등록·관리체계를 통합해 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연간 25억원의 등록관련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남부발전 등은 단가 계약 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중부발전은 입찰 때 내야 하는 관련서류를 최소한으로 줄일 예정이다.

또 남부발전은 4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계상해 자금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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