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CP거래 공정위에선 '무혐의'…민형사 소송은

입력 2015-11-04 09:03  

"정당한 경영판단" vs "CP돌려막기에 따른 배임"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결정은 경제개혁연대와 금호석유화학이 각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고소한 사건과 금호석유화학이 박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금호산업[002990]과 금호타이어[073240]는 2009년 12월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런데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 1천336억원어치의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서로 등을 돌린 형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 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못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부도 및 법정관리를 피하려고 계열사들이 CP를 매입한 것이고, 박삼구 회장은 2009년 7월 퇴진해 당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당시 CP 거래를 두고서도 금호석화는 새로 매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CP 만기를 연장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공정위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으려고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고, 실질적인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번 조사로 당시 CP 발행및 매입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본다"고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구조조정 과정 중의 일이라고 넓게 해석한 부분은 유감"이라며"CP 돌려막기에 대한 배임혐의로 검찰수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수사중인 박삼구 회장 배임사건도 핵심은 계열사간의 CP거래행위를 경영상 판단으로 볼 것인지, 박 회장의 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금호석화가 올해 6월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배임행위로 인한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noano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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