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재계 "경제 역동성 회복·체질개선에 도움"

입력 2016-07-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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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등은 아쉬움

28일 정부가 발표한 񟭐 세법개정안'과 관련, 재계에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기업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로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의 네거티브방식 전환 등 정책으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장기화로 인한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송 본부장은 "특히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R&D 세제개선,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격합병 요건 조정 등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기업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종 확대,문화콘텐츠 진흥 세제 신설 등과 함께,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마련된 납세협력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건설사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 등도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시행된 지 1년 만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지원이 확대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특히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고용·투자 세제지원대상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높은 점수를 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산업에 R&D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성장 밑그림을 그리는것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은 포지티브 방식이었던서비스업에 대한 고용·투자 세제지원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이들이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세 이관 등의 제도가많이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고용·투자 세제지원 방식 전환과 관련,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다수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업종 간 차등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 상향조정과 문화콘텐츠 진흥 세제 신설,중기 기술취득 세액공제율 인상,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등도 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등 그간 업계가 요구해 온 일부 사안이 이번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가업상속 지원도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앞으로 이에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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