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D-20' 전경련, 기업윤리학교 열어

입력 2016-09-08 14:00  

"법인비용 지출 사전통제 시스템 구축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시행을 20일 앞둔 8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윤리경영·법무·총무 등 업무와 관련된 회원사 임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윤리학교ABC'를 열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는 이날 행사에서 김영란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접대비 이외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해 법인카드로 결제한것 중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경위 등을 조사해 금품 등수수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성욱 회계사는 "일반적인 회계 감사 이외에 접대비에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인사부서를 통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서약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이병화 회장은 "임직원의 법인비용 지출 시 '상대방', '용도', '한도'를 특정해 사전 승인받도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이용우 상무는 "그간 전경련은 기업윤리학교를 통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과 같은 부패 관련 법령을 계속 다뤄왔다"며 "이번 행사도 김영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임직원들이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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