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전 대표 194억원 배임혐의 주식매매 거래정지

입력 2014-09-04 20:43  

[라이프팀] 게임하이의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위해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공시에 따르면 자기자본(800억원)의 23.9%에 해당하는 194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배임 혐의자의 변제 등을 통해 회사가 실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액수는 85억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했다.

게임하이는 공시를 통해 전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김건일 회장의 횡령 및 배임혐위가 발생했다고 10월15일 알렸다.

게임하이 관계자측은 "현재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피해액수에 대한 확인 작업 중"이라며 "혐의확인후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0월15일 오후 2시27분에 매매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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