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공론화 - 실제로 이루어질지 귀추주목

입력 2014-09-17 04:50  

[라이프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 문제를 공론화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31일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률안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약물치료법)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인권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상임위에서도 이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제정된 성범죄자 약물치료법은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인권위는 약물치료를 하는 외국 사례와 그 성과 등을 취합하는 동시에 이 법률이 실제 시행될 때 당사자 동의 문제, 소급 적용, 다양한 쟁점 사항 등도 검토 중이다. 인권위의 이러한 관련 법률 검토는 화학적 거세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등 이미 사회적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아동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 처벌 수준과 방식 문제로 논란이 재연되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임시방편식 처방이 반복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화학적 거세는 아동 성폭력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로서 도입되었으니 위헌 소지와 정책의 실효성 미흡과 효과 미입증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 내용 중에 인권 침해 요소가 발견되면 개정이나 근본적인 재검토, 폐지 등의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자의 신체 위해와 관련해 효과와 안정성 측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안에 문제점이 없는지 정교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소의견으로만 제시되던 상폭력범의 화학적 거세에 대해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나선 만큼 앞으로 화학적 거세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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