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특별 단속 "끝까지 추적 수사해 사후 처벌할 방침"

입력 2013-08-15 10:36  


[라이프팀]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 특별 단속이 시행된다.

8월14일 경찰청은 "14일 오후 10시부터 광복절인 15일 새벽 4시까지 전국에서 8·15 폭주족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경찰관 6200여 명과 순찰차, 사이드카 등 장비 3700여 대를 폭주족 예상 집결지와 이동로에 배치해 폭주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폭주족이 출현하면 종합교통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히 상황을 전달받아 검거하고 현장 검거에 실패했을 경우 영상을 증거로 수집, 끝까지 추적 수사해 사후 처벌할 방침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폭주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영상도 폭주족 특별 단속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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