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사망 사고 유발 30대… 고작 징역 3년6월

입력 2014-01-09 14:29  

[최미선 인턴기자] 고속도로 고의급정거로 사망 사고를 유발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월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부는 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 모(3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가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고의로 급정거를 했다. 이에 최 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한 3대는 급정거 했으나, 다섯 번째 차량이었던 5t 트럭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트럭 운전자 조 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고작 삼년 육개월이라니”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트럭 운전자가 무슨 죄야”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들 생각도 안 했네. 트럭 운전자 어떡해. 책임져”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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