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사진 무단도용 성형외과 의사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14-01-26 18:32  


[최광제 인턴기자 / 사진 장봉영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1월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는 “유이의 사진을 무단도용한 의사 정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3백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명재권 판사는 “의사 정씨는 저비용으로 높은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블로그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며, 광고효과를 위해 대중에 널리 아렬진 유이를 언급하고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블로그의 노출빈도를 높이려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명재권 판사는 “블로그에 올린 유이의 사진이 이미 공개된 사진이더라도 유이가 사진을 병원홍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이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 정씨가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이 유이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았고 이미 공개된 사진을 이용한 점,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현재 과도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3백 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성형외과 원장 정 모씨는 병원 홍보를 위한 블로그를 운영하며 지난 2012년 7월 ‘유이 다이어트’에 관한 사진을 게재하며 ‘초창기 유이양 예쁘긴 한데 허벅지와 뱃살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의사 정씨는 유이의 소속사 측의 항의를 받고 한 달여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유이 측은 이 병원을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가수 겸 배우 유이는 MBC 주말드라마 ‘황금무지개’ (극본 손영목 차이영, 연출 강대선 이재진)에서 김백원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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