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놓고 '충돌'…"사고 사전 예방" vs "처벌 과도"

신재근 기자

입력 2026-04-13 17:51   수정 2026-04-13 18:11

13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안전특별법 공청회(사진=문진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이 추진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을 놓고 찬반 대립이 팽팽하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안전특별법 공청회는 해당 법을 둘러싸고 분출되는 논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 찬성 측 "기존 노동안전 법 사각지대 보완"

찬성 측은 건설안전특별법이 기존 노동안전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법이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반면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 현장 노동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명예회장은 "기존 건설안전법제와 노동안전 법 모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에 대한 책임이 미비했던 것이 건설 사고의 원인"이라며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술적인 대책으로 건설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장 밖 시민 그리고 시설물 사용자까지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건안법이 도입되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나왔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특히 민간 공사들이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부실 시공과 안전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안법에서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 비용을 제공하고, 설계자는 건설 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과 비용을 산정해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반대 측 "처벌 수위 지나치게 과도"

반대 진영에서는 건안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건안법은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최대 1천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희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2024년 기준 평균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3.15%인 점을 감안할 때 매출액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사실상 한 해 수익 전부를 박탈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런 징벌적 제재는 단순한 경영 위기를 넘어 기업의 생명권을 위협해 곧 대규모 실직과 협력업체 연쇄 부실,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다"고도 했다.

기존 노동안전 법과 '중복 규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안법에서도 처벌을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성호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나의 동일 사고에 대해서 삼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적용에 대한 부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 산정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됐다.

홍 연구위원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적정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 공사비, 공사 기간) 검토 회의 자체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또 "더 나아가 민간 공사는 분양 일정 등 압박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적정 공사 기간을 과연 민간 발주자가 제공할 수 있을지, 시공사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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