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 총소득-주택-재산 ‘요건 따라 달라’

입력 2014-08-26 19:15  


[라이프팀]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8월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6월 초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추가 신청을 9월2일 마감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 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총 소득요건 기준 단독가구는 연소득 1,300만 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요건으로는 2013년 6월1일자 기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토대로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7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MBC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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